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ㆍ글루(glue)ㆍ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HS 3707

품목 수10
기본세율 범위0% ~ 8%
무관세 품목9
품목당 평균 협정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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