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류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3405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HS 3405품목 수7기본세율 범위8%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5건품목 목록34051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8%340520 —3405.20-0000 목제가구8%34053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8%34054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ㆍ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8%340590 기타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8%3405.90-1090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신발용8%3405.90-9000 신발용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