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HS 3405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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