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3402
품목 수12
기본세율 범위2%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5건
HS 3402
340231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340239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340241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340242 비이온성340249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340250 소매용 조제품34029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