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3402

품목 수12
기본세율 범위2%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340231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39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1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9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