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HS 3307
품목 수11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5건
HS 3307
330710 면도용 제품류330720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330741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330749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