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3306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HS 3306품목 수7기본세율 범위8%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4건품목 목록330610 —3306.10-0000 치약8%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3306.20-1011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의료위생용품8%3306.20-1019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의료위생용품8%3306.20-102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의료위생용품8%3306.20-9000 구강 의료위생용품8%330690 기타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의료위생용품8%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의료위생용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