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HS 3306

품목 수7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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