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류 의료용품›3005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HS 3005품목 수7기본세율 범위8%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4건품목 목록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3005.10-1000 반창고 의료위생용품8%3005.10-9000 탈지면 의료위생용품8%300590 기타3005.90-1000 탈지면 의료위생용품8%3005.90-2000 거즈 의료위생용품8%3005.90-3000 붕대 의료위생용품8%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의료위생용품8%3005.90-9000 탈지면 의료위생용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