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3004

품목 수35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431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32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1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2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3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