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HS 3003
품목 수14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5건
HS 3003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300331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300341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300342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300343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300349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