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HS 3003

품목 수14
기본세율 범위8%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품목 목록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300331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41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2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3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9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