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HS 2836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3%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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