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HS 2208
품목 수17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건
품목당 평균 협정34건
HS 2208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220830 위스키류220840 —220850 —220860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