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HS 2208

품목 수17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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