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HS 2207

품목 수4
기본세율 범위8%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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