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HS 2206

품목 수9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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