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2205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HS 2205품목 수2기본세율 범위30%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29건품목 목록220510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30%220590 —2205.90-0000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