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2204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HS 2204품목 수11기본세율 범위30%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3건품목 목록220410 —2204.10-0000 포도주30%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2204.21-1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포도주30%2204.21-2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포도주30%2204.21-9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포도주30%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2204.22-1000 포도주30%2204.22-2000 포도주30%2204.22-9000 포도주30%220429 기타2204.29-1000 포도주30%2204.29-2000 포도주30%2204.29-9000 포도주30%220430 —2204.30-0000 포도주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