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HS 2204

품목 수11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3

품목 목록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