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2008

품목 수28
기본세율 범위8% ~ 5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5

품목 목록

200891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3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