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HS 2007

품목 수5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0

품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