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HS 2006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15%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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