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2004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HS 2004품목 수3기본세율 범위18%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27건품목 목록200410 —2004.10-0000 감자 채소류가공품18%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2004.90-1000 스위트콘 채소류가공품30%2004.90-9000 채소류가공품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