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S 2004

품목 수3
기본세율 범위18%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7

품목 목록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