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2001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HS 2001품목 수10기본세율 범위30%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29건품목 목록200110 —2001.10-0000 오이류 채소류가공품30%200190 기타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채소류가공품30%2001.90-9010 쪽파 채소류가공품30%2001.90-9020 토마토 채소류가공품30%2001.90-9030 꽃양배추 채소류가공품30%2001.90-9040 스위트콘 채소류가공품30%2001.90-9050 염교(rakkyo) 채소류가공품30%2001.90-9060 마늘 채소류가공품30%2001.90-9070 양파 채소류가공품30%2001.90-9090 채소류가공품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