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HS 2001

품목 수10
기본세율 범위30%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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