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의 것 곡물 가공품

HS 1901.20-1000

세번 품명: 쌀가루의 것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기본세율8%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8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1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U).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8

협정별 관세율 8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북한산U0%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W15%26.01.01 ~ 26.12.31
기본세율A8%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513%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513%26.01.01 ~ 26.12.31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T2513%26.01.01 ~ 26.12.31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W2513%26.01.01 ~ 26.12.31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T1684%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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