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1801

품목 수2
기본세율 범위2% ~ 8%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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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