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1801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HS 1801품목 수2기본세율 범위2% ~ 8%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5건품목 목록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1801.00-2000 볶은 것 코코아두8%1801.00-1000 생 것 코코아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