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HS 1512

품목 수9
기본세율 범위5% ~ 5%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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