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현미 쌀
HS 1006.20-1000
세번 품명: 메현미
제10류 곡물쌀현미메현미
기본세율5%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8건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는 1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U).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8건
| 구분 | 코드 | 세율 | 적용기간 |
|---|---|---|---|
| 북한산 | U | 0% | 26.01.01 ~ 26.12.31 |
| 기본세율 | A | 5% | 26.01.01 ~ 26.12.31 |
|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 W1 | 5% | 26.01.01 ~ 26.12.31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513% | 26.01.01 ~ 26.12.31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513% | 26.01.01 ~ 26.12.31 |
| 특별긴급관세(가격기준) | T2 | 513% | 26.01.01 ~ 26.12.31 |
|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 W2 | 513% | 26.01.01 ~ 26.12.31 |
|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 T1 | 684% | 26.01.01 ~ 26.12.31 |
|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