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0711

품목 수13
기본세율 범위27% ~ 30%
무관세 품목0
품목당 평균 협정26

품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