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냉동

HS 0303.67-0000

세번 품명: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ㆍ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ㆍ가디대(Gadidae)과ㆍ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ㆍ멜라노니대(Melanonidae)과ㆍ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ㆍ모리대(Moridae)과ㆍ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기본세율10%
최저 협정세율0%
협정 수19

2026-02-12 기준 관세청 공공데이터입니다. 이후 개정된 세율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저 세율 0%5개 구분에서 적용됩니다 (FCA1, FCL1, FIN1, FUS1 외 1개).

관세 계산기

과세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CIF 기준입니다.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품목별 내국세와 감면·분할납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협정별 세율 19

협정별 관세율 19
구분코드세율적용기간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FCA10%26.01.01 ~ 26.12.31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FCL10%26.01.01 ~ 26.12.31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FIN10%26.01.01 ~ 26.12.31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FUS10%26.01.01 ~ 26.12.31
북한산U0%26.01.01 ~ 26.12.31
기본세율A10%26.01.01 ~ 26.12.31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FIL122%26.01.01 ~ 26.12.31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FKH122%26.01.01 ~ 26.12.31
한ㆍ필리핀 FTA(선택1)FPH122%26.01.01 ~ 26.12.31
조정관세L22%26.01.01 ~ 26.12.3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FCN125%26.01.01 ~ 26.12.31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FVN125%26.01.01 ~ 26.12.31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FAU130%26.01.01 ~ 26.12.31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FCO130%26.01.01 ~ 26.12.31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FEU130%26.01.01 ~ 26.06.3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FGB130%26.01.01 ~ 26.06.3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FNZ130%26.01.01 ~ 26.12.31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FPE130%26.01.01 ~ 26.12.31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FTR130%26.01.01 ~ 26.12.31
구분 이름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추천· 물량 한도 등)은 협정별로 다르므로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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