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0208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HS 0208품목 수9기본세율 범위18% ~ 30%무관세 품목0건품목당 평균 협정32건품목 목록020810 —0208.10-0000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토끼의 것22.50%020830 —0208.30-0000 영장류의 것18%020840 고래ㆍ돌고래ㆍ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ㆍ바다사자ㆍ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0208.40-1000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고래30%0208.40-2000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고래30%02085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18%02086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18%020890 기타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30%0208.90-1000 사슴의 것27%0208.90-9090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