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11개 · 소비재
기본세율30% ~ 3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11개
포도주 관세율 한눈에
‘포도주’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11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발효주).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30%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3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포도주’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2204.10-0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30% | 0% |
2204.21-1000 | 붉은 포도주 | 30% | 0% |
2204.21-2000 | 흰 포도주 | 30% | 0% |
2204.21-9000 | 기타 | 30% | 0% |
2204.22-1000 | 붉은 포도주 | 30% | 0% |
2204.22-2000 | 흰 포도주 | 30% | 0% |
2204.22-9000 | 기타 | 30% | 0% |
2204.29-1000 | 붉은 포도주 | 30% | 0% |
2204.29-2000 | 흰 포도주 | 30% | 0% |
2204.29-9000 | 기타 | 30% | 0% |
2204.30-0000 | 그 밖의 포도즙 | 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