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기 부품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14 · 자본재

기본세율8%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14

정보기기 부품 관세율 한눈에

정보기기 부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14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정보기기 부품).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8%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정보기기 부품’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정보기기 부품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8414.59-2000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8%0%
8419.50-2000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8%0%
8443.99-1000프린터의 것8%0%
8473.30-1000자기헤드8%0%
8473.30-3000컴퓨터 케이스8%0%
8473.30-4090기타8%0%
8473.30-9010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8%0%
8473.30-9090기타8%0%
8517.62-9010자동자료처리기계에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종류의 것8%0%
8524.12-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0%
8524.19-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0%
8524.91-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0%
8524.92-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0%
8524.99-1000휴대형 자동자료처리기계(소호 제8471.30호의 것)용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