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37 · 원자재

기본세율5%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37

인쇄용지 관세율 한눈에

인쇄용지’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37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종이제품). 기본세율은 5%부터 8%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인쇄용지’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인쇄용지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4802.54-1090기타8%0%
4802.54-9090기타8%0%
4802.55-1020복사용지8%0%
4802.55-1030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8%0%
4802.55-1090기타8%0%
4802.56-1020복사용지8%0%
4802.56-1090기타8%0%
4802.57-1020복사용지8%0%
4802.57-1090기타8%0%
4802.58-1090기타8%0%
4802.61-1090기타8%0%
4802.62-1020복사용지8%0%
4802.62-1090기타8%0%
4802.69-1020복사용지8%0%
4802.69-1090기타8%0%
4809.90-1000전사지8%0%
4809.90-2010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8%0%
4809.90-2090기타8%0%
4809.90-4000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8%0%
4809.90-9000기타8%0%
4810.13-1000인쇄용ㆍ필기용 종이와 판지8%0%
4810.14-0000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8%0%
4810.19-1000인쇄용ㆍ필기용 종이와 판지8%0%
4810.22-0000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8%0%
4816.90-2010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8%0%
4816.90-2090기타8%0%
4816.90-4000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8%0%
4816.90-9000기타8%0%
4802.54-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54-9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55-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56-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57-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58-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61-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62-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
4802.69-1010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