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위생용품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41개 · 소비재
기본세율0%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41개
의료위생용품 관세율 한눈에
‘의료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41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의료위생용품). 기본세율은 0%부터 8%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이 중 2개는 기본세율이 0%입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의료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3005.10-1000 | 반창고 | 8% | 0% |
3005.10-9000 | 기타 | 8% | 0% |
3005.90-1000 | 탈지면 | 8% | 0% |
3005.90-2000 | 거즈 | 8% | 0% |
3005.90-3000 | 붕대 | 8% | 0% |
3005.90-4000 |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 8% | 0% |
3005.90-9000 | 기타 | 8% | 0% |
3006.10-10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8% | 0% |
3006.10-1020 |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8% | 0% |
3006.10-2000 |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 8% | 0% |
3006.10-3000 |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 8% | 0% |
3006.10-4000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 8% | 0% |
3006.10-50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0% |
3006.10-5020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8% | 0% |
3006.10-5090 | 기타 | 8% | 0% |
3006.30-10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 8% | 0% |
3006.30-2000 |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 8% | 0% |
3006.40-1000 | 치과용 시멘트 | 8% | 0% |
3006.40-2000 | 치과용 충전제 | 8% | 0% |
3006.40-3000 | 뼈 형성용 시멘트 | 8% | 0% |
3006.50-0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 8% | 0% |
3006.60-000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8% | 0% |
3006.70-0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8% | 0% |
3006.91-0000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8% | 0% |
3006.92-1090 | 기타 | 8% | 0% |
3006.92-2010 |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8% | 0% |
3006.92-2020 |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 8% | 0% |
3006.92-2031 | 색시톡신(saxitoxin) | 8% | 0% |
3006.92-2032 | 리신(ricin) | 8% | 0% |
3006.92-3000 |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 8% | 0% |
3006.92-4000 |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 8% | 0% |
3006.92-5000 |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 8% | 0% |
3306.20-1011 |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 8% | 0% |
3306.20-1019 | 기타 | 8% | 0% |
3306.20-1020 |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 8% | 0% |
3306.20-9000 | 기타 | 8% | 0% |
3306.90-1000 | 구강위생용 제품류 | 8% | 0% |
3306.90-2000 | 치과위생용 제품류 | 8% | 0% |
3822.13-0000 | 혈액형 분류용 | 8% | 0% |
3006.92-1010 |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0% | 0% |
3006.92-2090 | 기타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