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위생용품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41 · 소비재

기본세율0%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41

의료위생용품 관세율 한눈에

의료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41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의료위생용품). 기본세율은 0%부터 8%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이 중 2는 기본세율이 0%입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의료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의료위생용품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3005.10-1000반창고8%0%
3005.10-9000기타8%0%
3005.90-1000탈지면8%0%
3005.90-2000거즈8%0%
3005.90-3000붕대8%0%
3005.90-4000조제 드레싱과 습포제8%0%
3005.90-9000기타8%0%
3006.10-1010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8%0%
3006.10-1020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8%0%
3006.10-2000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8%0%
3006.10-3000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8%0%
3006.10-4000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8%0%
3006.10-5010플라스틱으로 만든 것8%0%
3006.10-5020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8%0%
3006.10-5090기타8%0%
3006.30-1000엑스선 검사용 조영제8%0%
3006.30-2000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8%0%
3006.40-1000치과용 시멘트8%0%
3006.40-2000치과용 충전제8%0%
3006.40-3000뼈 형성용 시멘트8%0%
3006.50-0000구급상자와 구급대8%0%
3006.60-0000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8%0%
3006.70-0000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8%0%
3006.91-0000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8%0%
3006.92-1090기타8%0%
3006.92-2010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8%0%
3006.92-2020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8%0%
3006.92-2031색시톡신(saxitoxin)8%0%
3006.92-2032리신(ricin)8%0%
3006.92-3000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8%0%
3006.92-4000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8%0%
3006.92-5000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8%0%
3306.20-1011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8%0%
3306.20-1019기타8%0%
3306.20-1020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8%0%
3306.20-9000기타8%0%
3306.90-1000구강위생용 제품류8%0%
3306.90-2000치과위생용 제품류8%0%
3822.13-0000혈액형 분류용8%0%
3006.92-1010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0%0%
3006.92-2090기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