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기기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79 · 자본재

기본세율8%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79

의료용기기 관세율 한눈에

의료용기기’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79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의료용기기).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8%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의료용기기’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의료용기기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9018.11-1000심전계8%0%
9018.11-9000부분품과 부속품8%0%
9018.12-1000초음파 영상진단기8%0%
9018.12-9000부분품과 부속품8%0%
9018.13-1000자기공명 촬영기기8%0%
9018.13-9000부분품과 부속품8%0%
9018.14-0000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8%0%
9018.19-1000뇌파계8%0%
9018.19-2000청력검사용 기구8%0%
9018.19-4000혈압 측정기기8%0%
9018.19-7000환자 감시장치8%0%
9018.19-8000기타8%0%
9018.19-9000부분품과 부속품8%0%
9018.20-1000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8%0%
9018.20-9000부분품과 부속품8%0%
9018.31-0000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8%0%
9018.32-1000주사침8%0%
9018.32-2000봉합침8%0%
9018.32-9000기타8%0%
9018.39-1000수혈세트와 수액세트8%0%
9018.39-2000카테터(catheter)8%0%
9018.39-8000기타8%0%
9018.41-1000치과용 드릴 엔진8%0%
9018.49-1000치과용 버(bur)8%0%
9018.49-2000치과용 유닛8%0%
9018.49-3000치석 제거기8%0%
9018.49-8000기타8%0%
9018.50-1010레이저 작동식 기기8%0%
9018.50-1090기타8%0%
9018.90-1000임신진단기8%0%
9018.90-2010레이저 작동식 기기8%0%
9018.90-2090기타8%0%
9018.90-3000산부인과용 기기8%0%
9018.90-4000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8%0%
9018.90-5000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8%0%
9018.90-6000경피전기신경자극기8%0%
9018.90-7000수의과용 기기8%0%
9018.90-8110레이저 작동식 기기8%0%
9018.90-8190기타8%0%
9018.90-8900기타8%0%
9019.10-1000기계요법용 기기8%0%
9019.10-2000마사지용 기기8%0%
9019.10-3000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8%0%
9019.20-2000산소 흡입기8%0%
9019.20-3000에어로졸 치료기8%0%
9019.20-4000인공호흡기8%0%
9019.20-8000기타8%0%
9020.00-1000가스마스크8%0%
9020.00-8000그 밖의 호흡용 기기8%0%
9021.10-1000스크루ㆍ스테이플ㆍ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8%0%
9021.10-9000기타8%0%
9021.21-0000의치8%0%
9021.29-0000기타8%0%
9021.31-0000인공관절8%0%
9021.39-1000인공수정체8%0%
9021.39-9000기타8%0%
9021.40-0000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8%0%
9021.50-0000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8%0%
9021.90-1010스텐트8%0%
9021.90-1090기타8%0%
9021.90-8000기타8%0%
9022.12-0000컴퓨터 단층촬영기기8%0%
9022.13-0000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8%0%
9022.14-1020혈관조영 촬영장치8%0%
9022.14-1030뼈(골)밀도측정기8%0%
9022.14-1090기타8%0%
9022.14-2000수의과용8%0%
9022.21-1020선형 가속치료 장치8%0%
9022.21-1030코발트 60 치료기8%0%
9022.21-1090기타8%0%
9022.21-2000수의과용8%0%
9023.00-1000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8%0%
9023.00-9000기타8%0%
9402.10-1000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의자8%0%
9402.10-9010이발용ㆍ미용실용 의자8%0%
9402.10-9090기타8%0%
9402.90-1000수술대8%0%
9402.90-8000기타8%0%
9402.90-9000부분품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