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및 장갑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26개 · 소비재
기본세율8% ~ 13%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26개
양말 및 장갑 관세율 한눈에
‘양말 및 장갑’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26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의류부속품). 기본세율은 8%부터 13%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6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양말 및 장갑’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4203.21-1000 | 야구장갑 | 13% | 0% |
4203.21-2000 | 골프장갑 | 13% | 0% |
4203.21-3000 | 스키장갑 | 13% | 0% |
4203.21-4000 | 모터싸이클장갑 | 13% | 0% |
4203.21-5000 | 배팅장갑 | 13% | 0% |
4203.21-9000 | 기타 | 13% | 0% |
4203.29-1000 | 작업용 장갑 | 13% | 0% |
4203.29-2000 | 방한용 장갑 | 13% | 0% |
4203.29-9000 | 기타 | 13% | 0% |
6115.10-000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13% | 0% |
6115.21-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0% |
6115.22-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0% |
6115.2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0% |
6115.30-000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0% |
6115.94-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0% |
6115.95-0000 | 면으로 만든 것 | 13% | 0% |
6115.96-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0% |
6115.9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0% |
6116.10-000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 8% | 0% |
6116.91-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8% | 0% |
6116.92-1000 | 작업용 장갑 | 8% | 0% |
6116.92-9000 | 기타 | 8% | 0% |
6116.93-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0% |
6116.9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0% |
6216.00-1000 | 플라스틱ㆍ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 8% | 0% |
6216.00-9000 | 기타 | 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