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투여용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7 · 원자재

기본세율8%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7

비타민(투여용 관세율 한눈에

비타민(투여용’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7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의약품).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8%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비타민(투여용’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비타민(투여용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3004.50-1000비타민 A제제8%0%
3004.50-2010비타민 B1제제8%0%
3004.50-2090기타8%0%
3004.50-3000비타민 C제제8%0%
3004.50-4000비타민 D제제8%0%
3004.50-9000기타8%0%
3004.60-0000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