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3개 · 소비재
기본세율30% ~ 3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3개
브랜디 관세율 한눈에
‘브랜디’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3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증류주).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30%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5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브랜디’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2208.40-000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 30% | 0% |
2208.50-0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 30% | 0% |
2208.90-1000 |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