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장치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10 · 자본재

기본세율8%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10

발광다이오드(LED) 장치 관세율 한눈에

발광다이오드(LED) 장치’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10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조명장치).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8%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발광다이오드(LED) 장치’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발광다이오드(LED) 장치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8512.10-1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0%
8512.20-201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0%
8513.10-201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0%
8513.10-9010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8%0%
8539.5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8%0%
8539.52-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8%0%
9405.1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0%
9405.2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0%
9405.3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0%
9405.61-0000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