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17 · 자본재

기본세율0% ~ 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17

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 관세율 한눈에

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17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 기본세율은 후보 전부 0%로 같습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어느 코드를 골라도 관세는 같지만, 수입요건·검역·통계 분류가 달라지므로 세번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 중 17는 기본세율이 0%입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5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디스플레이패널제조용장비 후보 HS코드와 세율
HS코드세번 품명기본최저
8486.30-1010연마기ㆍ광택기0%0%
8486.30-1020도포 또는 현상기0%0%
8486.30-1031물리적 방식의 것0%0%
8486.30-1032화학적 방식의 것0%0%
8486.30-1040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0%0%
8486.30-1050식각기0%0%
8486.30-1060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0%0%
8486.30-1090기타0%0%
8486.30-2010연마기ㆍ광택기0%0%
8486.30-2020도포 또는 현상기0%0%
8486.30-2031물리적 방식의 것0%0%
8486.30-2032화학적 방식의 것0%0%
8486.30-2040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0%0%
8486.30-2050식각기0%0%
8486.30-2060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0%0%
8486.30-2070액정 공정용 기기0%0%
8486.30-2090기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