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류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24개 · 소비재
기본세율8% ~ 30%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24개
기타 주류 관세율 한눈에
‘기타 주류’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24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타 주류). 기본세율은 8%부터 30%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세율이 0%인 코드는 없습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3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기타 주류’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2205.10-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30% | 0% |
2205.90-0000 | 기타 | 30% | 0% |
2206.00-1010 | 사과술 | 30% | 0% |
2206.00-1020 | 배술 | 30% | 0% |
2206.00-1090 | 기타 | 30% | 0% |
2206.00-2020 | 약주 | 30% | 0% |
2206.00-2090 | 기타 | 30% | 0% |
2206.00-9010 |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 30% | 0% |
2206.00-9090 | 기타 | 30% | 0% |
2207.10-9010 |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30% | 0% |
2207.10-9090 | 기타 | 30% | 0% |
2208.20-1000 | 꼬냑 | 30% | 0% |
2208.20-9000 | 기타 | 30% | 0% |
2208.60-0000 | 보드카 | 30% | 0% |
2208.70-1000 | 인삼주 | 30% | 0% |
2208.70-2000 | 오가피주 | 30% | 0% |
2208.70-9000 | 기타 | 30% | 0% |
2208.90-6000 | 고량주 | 30% | 0% |
2208.90-7000 | 데낄라 | 30% | 0% |
2208.90-9000 | 기타 | 30% | 0% |
2207.10-1000 | 조주정(粗酒精) | 10% | 0% |
2207.20-000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8% | 0% |
2209.00-1000 | 양조식초 | 8% | 0% |
2209.00-9000 | 기타 | 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