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전제품 HS코드·관세율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준 · HS코드 65개 · 소비재
기본세율0% ~ 8%
최저 협정세율0%
후보 코드65개
기타 가전제품 관세율 한눈에
‘기타 가전제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는 65개입니다 (관세청 신성질별 분류 기타 가전제품). 기본세율은 0%부터 8%까지 갈립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관세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서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이 중 9개는 기본세율이 0%입니다. FTA 협정세율까지 보면 최저 0%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협정세율은 원산지 요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이 분류의 코드에는 평균 34건의 협정세율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코드에 해당하나요?
아래 코드는 모두 ‘기타 가전제품’으로 분류되는 세번입니다. 세번 품명이 갈라지는 지점을 보고 해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 HS코드 | 세번 품명 | 기본 | 최저 |
|---|---|---|---|
7615.10-9010 |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 8% | 0% |
8414.51-9000 | 기타 | 8% | 0% |
8414.60-9000 | 기타 | 8% | 0% |
8421.21-1000 | 가정형 | 8% | 0% |
8421.39-1000 | 가정형 | 8% | 0% |
8422.90-1000 | 접시세척기의 것 | 8% | 0% |
8450.90-0000 | 부분품 | 8% | 0% |
8479.89-1010 |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0% |
8479.89-1090 | 기타 | 8% | 0% |
8479.90-1020 | 가정형 기기용 | 8% | 0% |
8508.70-1000 | 제8508.11-9000호의 것 | 8% | 0% |
8508.70-3000 | 제8508.11-1000호, 제8508.19-2000호의 것 | 8% | 0% |
8509.40-0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 8% | 0% |
8509.80-1000 | 커피분쇄기 | 8% | 0% |
8509.80-2000 | 얼음분쇄기 | 8% | 0% |
8509.80-3000 | 바닥광택기 | 8% | 0% |
8509.80-4000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 8% | 0% |
8509.80-9000 | 기타 | 8% | 0% |
8509.90-0000 | 부분품 | 8% | 0% |
8510.10-0000 | 면도기 | 8% | 0% |
8510.20-0000 | 이발기 | 8% | 0% |
8510.30-0000 | 모발제거기 | 8% | 0% |
8510.90-1000 | 면도기의 것 | 8% | 0% |
8510.90-2000 | 이발기의 것 | 8% | 0% |
8510.90-3000 | 모발제거기의 것 | 8% | 0% |
8516.10-0000 |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8% | 0% |
8516.21-0000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8% | 0% |
8516.29-0000 | 기타 | 8% | 0% |
8516.31-0000 | 헤어드라이어 | 8% | 0% |
8516.32-0000 | 그 밖의 이용기기 | 8% | 0% |
8516.33-0000 | 손 건조기 | 8% | 0% |
8516.40-0000 | 전기다리미 | 8% | 0% |
8516.50-0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 8% | 0% |
8516.60-1000 | 전기오븐 | 8% | 0% |
8516.60-2000 |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8% | 0% |
8516.60-9000 | 기타 | 8% | 0% |
8516.71-0000 | 커피ㆍ차를 끓이는 기기 | 8% | 0% |
8516.72-0000 | 토스터 | 8% | 0% |
8516.79-1000 | 전기보온밥통 | 8% | 0% |
8516.79-9000 | 기타 | 8% | 0% |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 8% | 0% |
8516.90-0000 | 부분품 | 8% | 0% |
8518.10-1000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0% |
8518.10-9010 |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 8% | 0% |
8518.10-9090 | 기타 | 8% | 0% |
8518.21-0000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0% |
8518.22-0000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0% |
8518.29-1000 |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0% |
8518.29-9000 | 기타 | 8% | 0% |
8521.10-0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 | 8% | 0% |
8521.90-1000 | 디스크형 | 8% | 0% |
8521.90-9000 | 기타 | 8% | 0% |
8539.39-9000 | 기타 | 8% | 0% |
8543.70-2010 | 이온정수기 | 8% | 0% |
8543.70-2020 | 미용기기 | 8% | 0% |
8543.70-3000 | 전자번역기ㆍ전자사전 | 8% | 0% |
8523.29-2020 | 비디오 녹화된 것 | 0% | 0% |
8523.29-2030 | 음성만을 기록한 것 | 0% | 0% |
8523.49-9020 | 비디오 녹화된 것 | 0% | 0% |
8525.81-0000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 0% | 0% |
8525.82-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경화ㆍ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 0% | 0% |
8525.83-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 0% | 0% |
8525.89-2000 |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 | 0% | 0% |
8525.89-3000 |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 0% | 0% |
8525.89-9000 | 기타 | 0% | 0% |